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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술대학교
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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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모방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학기등록
학기등록
학생은 매 학기 개강전 대학에서 설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제적됩니다.
제적된 자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은 대학수업료및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수강신청
수강신청
당해 학기의 등록을 필한 학생은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직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등에 잘못이 없도록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일안에 본인이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강신청 학점수는 학기당 15~23학점 이내로 합니다. 단, 재등록자, 최종학기 재입학자는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은 그 과목이 설강되지 않거나 시간표가 변경되지 않는 한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한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과목이거나 학기별 이수 가능 학점수를 초과하여 수강한 과목은 성적이 취득될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등록금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학기의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교직과목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과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한 교직과목을 필수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전공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과 교직과목 4학점(2과목) 이상입니다.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성적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에서 적격 판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교과 및 수업
수업 및 출석
학생은 수강신청한 과목에 배정된 강의시간수의 3/4 이상 출석하여야 합니다.
정규 수업에 지각,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합니다.
결석이 1/4을 초과한 학생은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성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출석은 20/100의 비율로 학업성적에 반영합니다.
출석인정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에는 출석으로 인정하며 출석인정확인서를 결석 전후에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교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애사 경사
부모, 자녀사망 : 5일간 본인결혼 : 5일간
조부모, 외조부모사망 : 3일간 부모회갑 : 1일간
형제, 자매사망 : 3일간 형제, 자매,자녀결혼 : 1일간
기타 : 1일간
학교행사 준비 · 참가, 공공기관에서 요구하여 총장이 허가한 행사참가, 학과에서 인정하는 행사나 자격시험에 참석 : 교무처장 및 학생처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과목 교강사에게 출석인정 요청
졸업 직전 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 : 학기 종료 이전 학교가 정하는 기간에 관련 증빙을 갖추어 공결신청을 하고 승인받은 취업공결신청서를 해당과목 교강사에게 제출
기타 총장이 인정할 경우
원격수업
원격수업의 개설은 교육과정에 따라 1학년 1학기부터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원격수업은 본 대학교 교수에 한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원격수업의 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합니다.
시험 및 평가
시험종류와 공고
시험은 정기시험과 수시시험 및 추가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정기시험 :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중간고사는 학기 중간에, 기말고사는 학기말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합니다.
수시시험 : 정기시험 외에 교과의 특성에 따라 평소에 수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수시시험의 성적은 해당 과목 전체 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가시험 :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종료 후 실시합니다.
정기시험인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는 해당 교과목 수업시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추가시험
추가시험은 학기별로 1회 실시하되 학과의 요청이 있을 때 실시하며 실시에 따른 제반절차는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1주일 전에 공고합니다.
추가시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생은 추가시험원을 작성하여 학과(전공)를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응시 합니다.
추가시험원 제출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확인한 후 첨부하여야 합니다.
추가시험은 재학기간 동안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성적평가는 B+급(평점 3.5)까지 인정합니다.
교과 담당교수가 별도 추가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목별 수시시험 및 과제물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적은 B0(평점 3.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가시험원 제출자는 추가시험 과목당 소정의 고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사료는 총장이 따로 정합니다.
응시자격 및 시험출석인정
시험의 응시자격은 해당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한 학생으로 출석일수 3/4 이상인 학생이라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사유 발생일부터 6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출석인정허가원을 학과장을 경유 학적과에 제출하고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시험 시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담당교수가 수시시험·과제물성적·중간 또는 학기말고사 성적을 종합하여 당해 학기의 성적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동등한 상고
- 학생의 입원 및 치료기간
-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 이행
- 총장의 승인을 얻은 교내·외 행사의 참가 및 기타사항
출석인정허가원에 의거 사실을 통보받은 담당교수는 해당 기간의 시험출석을 인정하고 성적을 평가해야 합니다.
군입대 및 특별한 사유(병고, 직장전출 등)로 당해 학기의 2분의 1 이상 출석하고 중간고사를 응시한 후 휴학할 경우, 성적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성적인정원을 교부받아 학과장을 경유 학적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기취업자 및 취업관련 국외 체류자는 재직사실 등에 따른 증명으로 시험출석을 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성적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합니다.
군 복무중인 휴학생의 경우 원격 수업을 수강하여 출석 및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합니다.
시험방법
필답시험의 방법은 주관식시험과 객관식시험을 병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기·실습과목은 실기, 과제 및 작품, 필답시험을 병행 실시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자의 성적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는 학칙에 의거 처벌하는 외에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적산출 비율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20점 내외, 평소성적 및 과제 20점 내외, 중간 기말고사성적 60점 내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현장실습과목은 산업체 현장에서 실시하며, 본교와 산학협동체제를 맺고 있는 산업체에 우선하여 실시합니다.
현장실습의 학점화 방법은 각 과의 특성에 알맞게 하되 산업체 현장지도가 평가한 성적, 과제물, 현장실습일지와 현장순회 지도교수의 종합평가를 근거로 합니다.
현장실습의 근거방법, 기간, 기타 등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릅니다.
성적고시
매 학기 이수성적은 소정의 기일 내에 학생에게 고시합니다.
성적이의신청
교과목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당해 학기 성적이의신청기간(공고)에 담당교수에게 재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성적이의신청을 받은 담당교수는 엄밀히 검토 확인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정정된 성적평가표 및 사유서를 학적과에 제출합니다.
학사경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석 및 성적이 불량한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학사경고를 가하며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수강학점수·결석횟수 및 과외활동 등의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매 학기말 성적평균(평점평균)이 1.0 이하이거나 10학점 이하 이수한 자에게 학사경고를 합니다.
연속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수를 18학점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학사경고를 받은 자로서 다음 학기의 성적평균이 1.50 이상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해제합니다.
계절수업
하계 또는 동계휴가 기간중 개설되는 계절수업의 취득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합니다.
계절수업 교과목의 이수시간은 1학점 당 15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절수업의 성적은 A0급(평점 4.0)까지 인정합니다. 단, 전·편입자가 계절수업을 수강한 경우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석차와 관계없이 학점만 인정합니다. 단, 졸업예정자와 졸업자의 전체학년 성적 평균에는 삽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절수업 납부금은 수강신청서 작성 후 별도로 신청학점에 따라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계절학기의 관계사항은 당해 학기 실정을 파악하여 총장 승인을 얻어 시행합니다.
편입생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학점인정
편입생의 학점인정은 전적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편입된 학과에 개설된 과목과 유사한 과목만을 인정합니다.
편입생의 학점인정은 소정서식에 따라 교과목별로 사정하며 교양과목은 교무처장이, 전공과목은 학과장 및 교무처장이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정교과목의 성적은 전적대학(교)에서 취득한 성적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편입생의 학점인정은 학기당 23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편입생은 편입학과의 1학년에 개설된 교양과목 · 전공과목 중 인정받지 못한 과목은 재수강을 통하여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편입이 허가된 학생일지라도 학력조회 결과 그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편입학을 취소합니다.
진급, 수료, 졸업
진급
2학년에 진급할 수 있는 자는 1학년 1, 2학기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합니다.
수료
다음 각 호의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합니다.
1. 1학년 수료 : 36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75학점 이상
졸업
2년제 학과는 4학기 이상 재학한 자로 다음 사항을 이행한 자에 한하여 졸업을 인정합니다.
- 교양과정은 교양필수과목과 교양선택과목 및 사회봉사를 포함하여 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전공과정은 5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상기 제1호와 제2호를 공히 이행한 자로서 75학점 이상인 자
교양 및 전공과목에서 학수구분이 필수인 교과목을 한과목이라도 취득하지 못하면 전체 취득한 학점이 졸업학점을 초과하여도 졸업사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수료증은 수여할 수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
제증명 발급
학적사항의 증명발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증명서(국·영문)를 사무처 학생서비스과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발급합니다.
- 졸업증명서 : 졸업한 자
-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예정자로 2년제 학과는 2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하고 취득학점이 57학점 이상인 자
- 재학증명서 : 현재 재학 중인 자로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자
- 재적증명서 : 우리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 휴학증명서 : 휴학 중인 자
- 성적증명서 : 증명서 발급은 등록금 완납학기까지만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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