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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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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도 인생과 마찬가지로
깊이 팔수록 넓어진다.
휴학
휴학안내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습니다.
휴학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할 수 있으나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병역의무기간은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습니다.
첫학기의 경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만 가능합니다.
휴학신청
접수기간 : 1학기 - 2월 1주차, 2학기 - 8월 1주차(자세한 일정은 학사일정 확인)
군휴학 :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은 입영명령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휴학 :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교학처 방문, 팩스 또는 우편제출
양식 : [학사정보시스템 > 커뮤니티 > 자료실]
유의사항
일반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시 복학 또는 일반 휴학을 재신청해야 합니다.(자동연장 불가)
최대 휴학가능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은 불가하며, 미복학시 제적 처리됩니다.
일반휴학은 반드시 보호자의 허락을 받은 후 신청 바랍니다.
군휴학 신청할 때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먼저 일반휴학을 한 후, 추후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군휴학으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복학
복학안내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복학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신청
접수기간 : 1학기 - 2월 1주차, 2학기 - 8월 1주차(자세한 일정은 학사일정 확인)
신청방법 : 교학처 방문, 팩스 또는 우편제출
양식 : [학사정보시스템 > 커뮤니티 > 자료실]
전과 및 재입학
전과안내
전과는 1학년 2학기초 또는 2학년 1학기초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전과 인원은 전입․전출 학과별로 총장이 따로 정합니다.
전과한 자는 총장이 정한 과목의 전부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출과에서 취득 한 학점은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합니다.
 
재입학안내
자퇴 및 제적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에 의한 제적 및 산업체 위탁교육 중 제적은 재입학이 불가합니다.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재입학 희망자는 교학처로 상담후에 재입학을 신청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자퇴 및 제적
자퇴안내
질병,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퇴 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망, 실종 등의 경우는 보호자의 신고로 자퇴처리 됩니다.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은 자퇴원서를 작성하여 본인, 보호자 도장을 날인하고 학과장의 날인을 받아 교학처로 제출 바랍니다.
 
제적안내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습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가 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3. 다른 학교에 입학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한 기한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5.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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