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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자료(교육비 납입 증명서) 안내
** / 2026-01-14 13:43:08.0 / View 1197

□ 등록금납부확인서 (납부확인용발급 방법 ※ 발급가능일자 상시

1) 사무처에 전화하여 발급요청 → 팩스회신 (무료)

2) 정부24 사이트 신청 (유료 처리기간 신청 후 근무시간 내 3시간(https://www.gov.kr/mw/EgovPageLink.do?link=minwon/std/univ/AA040_std_UnivCert_C→ 로그인/비회원로그인 → 신청기관에 직접 방문수령

 

 

□ 교육비납입증명서 (연말정산용) 발급 방법 ※ 발급가능일자 1월 19일부터 가능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기 이전에 출력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계절학기 수업료장학금 등 수혜액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함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교육비공제 신고액과 다를 수 있음.)

 

1) 국세청 연말정산 교육비 자료는 학부모가 아닌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2) 미성년자인 자녀(학생 본인)는 본인의 정보제공동의가 없더라도 학부모가 교육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나,

학생이 성년이 지난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홈택스 '본인 정보 제공동의'에 동의해야 학부모가 교육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발급방법

1) 사무처에 전화하여 발급요청 → 팩스회신 (무료)

2) 정부24 사이트 신청 (유료 처리기간 신청 후 근무시간 내 3시간(https://www.gov.kr/mw/EgovPageLink.do?link=minwon/std/univ/AA040_std_UnivCert_C→ 로그인/비회원로그인 → 신청기관에 직접 방문수령

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

서비스 오픈일 매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로그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로그인 연말정산 자료조회

. 자녀이름으로 조회되므로 자녀가 국세청 자료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조회 가능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자료제공동의신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문의 국세청 (국번없이 126)

 

2. 교육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범위

1) 학자금 대출 (소득세법 제59조의4)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여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일반 상환 학자금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학자금 융자 등

대학 계좌 또는 학생 계좌로 지급된 학자금 대출액

※ 교육비납입증명서에 수업료 – 학자금 대출액 (최초 대출 실행액 기준)이 반영됨

학자금 대출액은 대출받은 자가(학생원리금 상환 시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확인 가능

 

2) 장학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재학 중 학교에서 지급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모든 장학금

(근로 장학금포상 성격의 장학금 등)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3) 학생회비기숙사비교재비 등

 

 

3. 유의사항

감면액이 수업료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별 실제납부액이(-)로 표시될 수 있음 (실제납부액은 1, 2학기 감면액이 차감되어 표시되며, 1, 2학기 합산 실제 납부액이 교육비 대상 금액이 됨)

아래의 경우 교육비 공제금액은 ‘0’원 임.

 

 

구분

수업료

감면액

실제납부액
(교육비 납입금액)

장학금

학자금대출액

1학기

3,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

2학기

3,000,000

0

2,000,000

1,000,000

6,000,000

2,000,000

4,000,000

0

 

 

 

4. 문의처 사무처 ☎ 02) 542-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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