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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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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등록금 납부확인서 및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김** / 2024-12-02 10:17:52.0 / View 460

등록금납부확인서 (납부확인용) 발급 방법 발급가능일자 : 상시

1) 사무처에 전화하여 발급요청 팩스회신 (무료)

2) 정부24 사이트 신청 (유료 / 처리기간 : 신청 후 근무시간 내 3시간) (https://www.gov.kr/mw/EgovPageLink.do?link=minwon/std/univ/AA040_std_UnivCert_C) 로그인/비회원로그인 신청기관에 직접 방문수령

 

 

교육비납입증명서 (연말정산용) 발급 방법 발급가능일자 : 매년 115일부터 가능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기 이전에 출력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계절학기 수업료, 장학금 등 수혜액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함) 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교육비공제 신고액과 다를 수 있음.)

 

1. 발급방법

1) 사무처에 전화하여 발급요청 팩스회신 (무료)

2) 정부24 사이트 신청 (유료 / 처리기간 : 신청 후 근무시간 내 3시간) (https://www.gov.kr/mw/EgovPageLink.do?link=minwon/std/univ/AA040_std_UnivCert_C) 로그인/비회원로그인 신청기관에 직접 방문수령

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

. 서비스 오픈일 : 매년 115일부터

.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로그인 - 연말정산 자료조회

. 자녀이름으로 조회되므로 자녀가 국세청 자료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조회 가능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제공동의신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문의 : 국세청 (국번없이 126)

 

2. 교육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범위

1) 학자금 대출 (소득세법 제59조의4)

-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여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학자금 융자 등

- 대학 계좌 또는 학생 계좌로 지급된 학자금 대출액

교육비납입증명서에 수업료 학자금 대출액 (최초 대출 실행액 기준)이 반영됨

- 학자금 대출액은 대출받은 자가(학생) 원리금 상환 시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확인 가능

 

2) 장학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 재학 중 학교에서 지급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모든 장학금

(근로 장학금, 포상 성격의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3) 학생회비, 기숙사비, 교재비 등

 

 

3. 유의사항

감면액이 수업료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별 실제납부액이(-)로 표시될 수 있음 (실제납부액은 1, 2학기 감면액이 차감되어 표시되며, 1, 2학기 합산 실제 납부액이 교육비 대상 금액이 됨)

) 아래의 경우 교육비 공제금액은 ‘0’원 임.

 

 

구분

수업료

감면액

실제납부액
(교육비 납입금액)

장학금

학자금대출액

1학기

3,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

2학기

3,000,000

0

2,000,000

1,000,000

6,000,000

2,000,000

4,000,000

0

 

 

 

4. 문의처 : 사무처 02) 542-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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