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예술대학교 입학홈페이지 학사시스템 사이버캠퍼스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사항
공지사항
개성과 천재성은
시와 예술에 있어 전부이다.
[홍보]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학** / 2026-01-28 14:16:04.0 / View 233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9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 사업 목적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돌봄과 신체건강 분야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참여 기회보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사업 내용

 

(사업단 역할) 청년인력을 채용하여 청년 제공인력이 초등재학연령 아동돌봄(학습지원, 예술창의지원)또는 비만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증진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운영

 

(제공서비스) 아래 서비스 중 선택하여 사업단으로 참여

 

서비스명

사업명(전자바우처 예산)

표준모델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1

일상돌봄 서비스

붙임 2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유형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3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유형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4

 

*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사업단 표준모델에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종 선정 이후 복지부 최종 승인을 받아 자체개발이 아닌 동 사업명(시도개발)로 운영

- 하나의 사업단이 여러 분야 서비스 제공에 참여 가능

 

* 예시 1)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 일상돌봄의 청년신체건강증진 제공

예시 2)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등

예시 3)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유형 + 유형

 

(채용인력)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인력 및 청년 제공인력을 채용하되, 최종 선정통보 받은 후 운영인력을 우선 채용

 

- (사업단 운영인력) 슈퍼바이저* 1, 행정인력 1

 

* 55세 미만으로 각 사업별 자격, 경력 요건 충족 요함

 

- (제공인력*) 기관방문형(신체건강) 4, 재가방문형(초등돌봄) 10인 이상, 2개 이상 서비스 제공 시 각 서비스별 제공인력 채용 기준 적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을 19~34(또는 지자체 조례 연령) 청년으로 채용 필수

 

(추진체계) 도 단위 공모를 통해 추진

 

- () 공모 신청,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시행 주체

 

- (청년사업단) 청년인력에게 일 경험을 통한 경력 형성 지원 및 취창업 연계 활동 지원, 서비스이용자 모집 등 사업운영

 

* (멘토 청년사업단) 우수신규기관 간 멘토링 지원으로, 신규 청년사업단 안착 지원을 위한 운영, 관리 조언 등의 노하우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지역지원단) 인력 교육, 컨설팅, 사업관리 등 지원

 

* (중앙사회서비스원) 청년 제공인력이 추후 동종분야 취창업 희망시 컨설팅 지원

 

. 사업 기간 : 20263202812(210개월)

 

* ’25년도 선정된 우수사업단 사업기간 : 2026.12028.12(3)

 

** 사업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사업선정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조정 등 행정조치 취할 수 있음

 

. 선정 규모 : 16개 사업단(17개 시도에서 공모하되 조정 가능)

 

. 지원 규모 : 7억원 (지자체 보조, 서울 50%, 지방 70%)

 

(인건비 예산) 사업단별 행정인력 1, 슈퍼바이저 1인의 인건비 지원

 

* (행정인력) /2,630천원(40시간), (슈퍼바이저) /3,945천원(40시간)

 

제공인력의 인건비 등은 사업수익금(전자바우처 예산)에서 지출

2. 지역 공모 선정 방안

 

. 선정 방식 : 공모 절차를 통한 운영

* 운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운영기간 종료 전 평가 실시 예정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구성

 

(기관 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으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동 학교 내 산학협력단 및 유사조직 형태 포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기관 자격을 충족하는 협력기관들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외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 가능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ㅇ 컨소시엄의 구성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분

- 컨소시엄의 형태는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ㅇ 주관기관 선정 및 역할

-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참여기관 중 역할, 대표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주관기관의 역할 및 협력기관의 역할을 관할 지자체의 승인 하에 사업 수

 

컨소시엄 기관 간 MOU 등을 통해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 명시

- 주관기관이 사업비 관리, 민원 관리, 제공인력대상자 관리, 사업실적 보고 등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관리 책임

 

ㅇ 협력기관의 요건 및 변경(추가탈퇴)

- 협력기관은 청년사업단 참여 자격을 가진 기관 중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기

- 사업단이 협력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추가(탈퇴)하고자하는 협력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명, 추가(탈퇴)기관, 사업비 배분 현황 및 조정(삭감)액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받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단 구성) 단장 1(겸임가능), 슈퍼바이저 1(서비스별 상이), 행정인력 1, 서비스별 제공인력(서비스별 상이)

 

- (단장) 대학교수(전임교원), 법인 등 기관은 기관장 또는 간부

 

- (채용인력) 사업단의 운영인력 및 제공인력(청년 80% 이상 채용)

 

- (근로조건) 행정인력 및 수퍼바이저는 40시간 또는 주 20시간*, 제공인력은 근로계약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40시간 1명 채용이 어려운 경우 주 20시간 2명 채용 가능

 

(참고사항)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단의 성격을 고려해 청년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바우처 수익으로 인건비를 높은 비중(75%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하고, 사업단 활동이 청년 채용인력의 사회서비스 분야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

 

 

. 선정 심사

 

(심사방식) 사업참여 희망기관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관할 시도에 신청, 1차 심사 후, 복지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

* 복지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수행 능력 등을 종합평가

 

(심사원칙) 사업계획 및 서비스 내용의 우수성, 기관 역량과 사업 계획의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 심사 후 최종 선정결과 별도 통보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공모기간 : ’26. 1. 09.() ~ 1. 30.(), 22일간

 

. 신청방법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시도에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

 

. 사업절차 심사 일정 등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26.1.09.

 

~’26.1.30.

 

~’26.2.13.

 

~2.25.

 

2~3

 

3~12

 

 

 

 

 

사업

공모

사업신청

(지자체로 신청)

사업단

1차 심사*

사업단 최종선정

사업준비

(기관·기준정보 등록 등)

사업시행

(등록·채용·교육)

및 서비스제공

복지부

 

참여 희망기관

 

각 시

()

 

복지부, 외부전문가

 

사업단, 지자체

 

사업단

*중앙지역지원단 컨설팅

* 시도는 해당 기초지자체와 예산 및 모집시기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

 

. 접수기관 및 제출기한(행정사항) 공문 접수일자 기준

 

(사업참여 희망기관) 각 시도에 ’26. 1. 30.()까지 서식2 ~ 서식5 및 첨부서류 서면 제출

 

(해당 시) 보건복지부에 ’26. 2. 13.()까지 서식1 ~ 서식5 및 첨부서류서면 제출

 

(제출서류 서식) 서식 1 ~ 5는 반드시 한글 및 pdf(스캔본) 파일 함께 제출 요망

서식 1사업신청서 1

 

서식 2사업계획 요약서 1

 

서식 3사업계획서 1

별첨 1 : 제공인력 지원관리 계획서 1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 투자 확약서 1

 

서식 4참여기관 사업 신청서

 

서식 5참여기관 주요 사업실적 (3년간) 1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1

 

4. 유의사항

 

. 사업심사는 서면심사이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복지부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참여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조사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된 사업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집행 가능성, 효율성, 타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 지자체와 참여기관에서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응투자가 있을 경우 사업선정 시 가점 부여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당초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지부는 사업선정 취소, 사업 중단, 사업비 조정,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도는 참여 시구 및 참여 희망기관과 바우처사업 예산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이용자 목표 인원 등의 사업 설정

 

사업단 관리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사업단 선정 후 별도 지침 배포 예정

 

5. 관련 문의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도별 문의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담당) >

 

시도

소관부서

사무실 전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02-2133-7749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1-888-3151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053-803-6252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032-440-8093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062-613-3223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042-270-4624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426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044-300-3345

경기도

복지사업과

031-8008-4307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33-249-2419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17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041-635-4246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063-280-4676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061-286-5741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054-880-3738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055-211-4834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63

 

 

국제예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