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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이란 예방/대처 규정 및 법령 이용방법
성희롱 · 성폭력 피해자 대처 안내
자신의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냉정하고 차분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구두나 서면으로 항의하고 행위의 중지를 요구한다.
냉정하고 차분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기록해 두고 가해의 증거를 확보한다.
지금 당장은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의사가 없더라도 이후 처벌 가능성을 고려하여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행위내용, 목격자나 증인, 자신의 경험과 느낌, 사건 이후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둔다.
신뢰할만한 사람이나 상담실과 의논하여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
비공식적으로는 개인적인 사과와 합의과정을 거치고, 공식적으로는 성고충 처리창구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처리절차를 밟는다.
강간 피해시 응급대처
증거를 보존한다.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고 산부인과 병원이나 경찰서로 간다.
성폭행을 당한 자리도 그대로 둔다.
증거품(가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품, 사용했던 흉기 등)은 비닐 코팅이 아닌 반드시 종이가방을 사용한다.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약을 먹지 말아야 된다.(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으로 간다.
의료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신체 내 이상 등을 검사 받을 수 있다.
발견되는 피나 정액은 범인식별 및 유죄의 증거가 된다.
진단서를 발급해 둔다.
주위에 도움을 청한다.
강간 직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
성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찾는다.(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한다.
남자경찰관이 불편하다면 여자경찰관을 요구할 수 있다. (여형사 기동대 : 02) 738-8080,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 : 02) 338-2890)
진술 시 자세한 기록을 남기되 강간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수 학생 응대지침
학생을 인격적으로 동등한 관계로 인정하고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학생들과 모든 의사소통(SNS를 포함)은 반드시 예의를 갖춥니다.(모든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자기점검을 위한 탐색이 필요합니다(예, 음주습관, 性인지 감수성 점검, 성에 대한 가치관, 태도, 언행, 남녀차별 및 성 역할 고정관념 정도 등
연구나 논문지도시 학교연구실 등 공적인 장소에서 모임을 갖도록 합니다.
연구실에서 1:1로 만나야 할 사항일 경우 연구실 문을 열어둡니다.
학생이 학업 이외의 개인적 문제로 면담을 요청 할 경우 학교 내 전문기관(카운슬링센터, 커리어존, 교육개발센터, 성평등상담실 등) 으로 안내합니다(공적, 사적 영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학생과 사적으로 친분을 유지하더라도 교수-학생과의 관계임을 늘 잊지 않습니다.
학생과 식사를 하는 모임 등이 있을 경우 가급적 술 마시는 문화를 지양하고 1차에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학생들과 노래방 가는 것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부득이 노래방 등 2차를 가게 될 경우 춤이나 술을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일과가 종료된 후(7시 이후 등) 다급한 일이나 위기 상황 이외에는 학생에게 문자나 카톡을 보내지 않으며, 학생으로부터 받았을 경우는 공식적인 용어와 태도로 답변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학생에게 실수했다는생각이 들 경우, 혹은 성 관련 문제제기를 받았을 때 즉시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학생을 원망하거나 협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학생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살만한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머리 쓰다듬기, 목, 어깨 등을 만지기, 손잡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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