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2020.11.22. 기준-
■ 주요 내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2)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
- 수도권 조치사항 등 붙임자료 참조
※ 1 [중수본 공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